메뉴 건너뛰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 본 아파트의 모습. 권도현 기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자녀 출생 후 ‘대출 갈아타기’를 한 비율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생아 특례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소득층(연 소득 85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건수는 총 4356건으로, 저소득층(연 소득 4000만원 이하) 2351건의 1.8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상품인 ‘대환대출’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대환대출 건수는 4447건으로, 저소득층(1138건)의 3.9배에 달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당초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이 1억3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2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올해 1월 한달만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고소득층의 1월 한달간 신규 대출 건수는 537건으로, 저소득층(259건)보다 두 배 많았고, 대환대출 상품 역시 고소득층이 올해 1월에만 338건으로, 저소득층(69건)보다 4.9배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가장 많이 받는 소득 계층은 연소득 4000만원 초과~8500만원 이하 중산층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지난해 신규대출은 7868건으로 전체 대출의 53.9%를 차지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전체 신규대출 1700건 중 53.1%(904건)가 중산층에서 이뤄졌다. 중산층의 대환대출 비율은 지난해 47.2%(5011건), 올해 1월 47.3%(366건)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은 경기도(4621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017건), 인천(989건), 서울(978건), 경남(926건) 순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주거 불안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책 대출 상품을 정책목표와 실제활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는데 정작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다”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이자경감 및 대출부담 경감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부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활용됐다. 빌라 등 비아파트보다 아파트를 ‘생애 첫 집’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지난해 실행된 대출 총 1만4575건 가운데 97.4%(1만4210건)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활용됐으며, 빌라·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활용된 경우는 365건(2.6%)에 그쳤다. 올해 1월에는 98.7%(1679건)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활용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83 외신이 본 김새론 죽음…“완벽함 요구, 압박 심한 K엔터” 랭크뉴스 2025.02.18
44182 [속보]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도착···20일 기일변경 여부 결정 랭크뉴스 2025.02.18
44181 "女봉사원과 온천서 문란행위…北간부 음주접대에 김정은 격노" 랭크뉴스 2025.02.18
44180 캐나다서 여객기 뒤집힌 채 착륙…탑승 80명 중 최소 15명 부상 랭크뉴스 2025.02.18
44179 “문형배 향한 인격 살인, 악마화…”시민단체 권성동 고발 랭크뉴스 2025.02.18
44178 "다이소가 다이소했네"…화장품 대박 나더니 '5000원 비타민'까지 판다 랭크뉴스 2025.02.18
44177 [비즈톡톡] 대체식품 시장 공략 어려웠는데… “면순이 사랑받은 두유면에서 답 찾았다” 랭크뉴스 2025.02.18
44176 오세훈, 명태균과 '3자 회동' 보도에 "새빨간 거짓말…대가 치를 것" 랭크뉴스 2025.02.18
44175 NYT “설리, 구하라 이어 김새론…죽음으로 내모는 압박 직면” 랭크뉴스 2025.02.18
44174 납치인 줄 알고 택시서 투신 대학생…대법, 택시기사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2.18
44173 연평도 포격 후 15년 칼갈았다…北장사정포 잡는 '우레' 작전배치 랭크뉴스 2025.02.18
44172 [법조 인사이드] 쿠팡 변호하는 김앤장, 1600억 과징금 사건 주심 판사 영입 추진… 법조계 논란 랭크뉴스 2025.02.18
44171 국민의힘 "'명태균 특검' 절대 동의 못 해‥거부권 적극 요구 예정" 랭크뉴스 2025.02.18
44170 “불나면 탈출 불가”…중국산 도어록 주의! 랭크뉴스 2025.02.18
44169 '집단사직 1년'… 재취업 전공의 10명 중 4명은 수도권 동네의원에서 일해 랭크뉴스 2025.02.18
44168 [단독]방첩사, 여인형 지시로 “계엄 예상 못 함” 문건 작성…수사 교란 목적? 랭크뉴스 2025.02.18
44167 김상욱 "尹 하야 고려할 시기 지나...헌재 판단으로 역사에 남겨야" 랭크뉴스 2025.02.18
44166 코스닥 상장 이틀 만에 상한가…오름테라퓨틱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2.18
44165 흉기 들고 전 애인 집 찾아간 20대 남성 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2.18
44164 ‘허위사실 유포 혐의’ 스카이데일리 기자 출국금지 조치 랭크뉴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