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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돈을 불려주겠다’는 직장 동료에게 속아 신분증을 빌려줬다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은 명의도용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전세대출을 받는 명의도용 대출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충북 청주시의 한 대기업에 재직해 온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장동료 30여명으로부터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동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를 받은 후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 고수’로 불리며 신뢰를 쌓았다.

A씨는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 이를 활용해 직장동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적게는 5000만원부터 많게는 6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A씨는 이 돈을 생활비와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다.

A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10월. 본인 명의로 대출이 나간 사실을 모르던 피해자에게 연체 지급 명령 우편물이 날아오면서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 등이 제공되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 휴대폰 개통과 함께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며 신분증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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