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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습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방 부사장이 장씨 사망 전날 장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MBC 등이 방 부사장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방법은 일부 변경했습니다.

양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방 부사장이 한겨레신문·미디어오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정정보도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판결이 2022년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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