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기자 등 5명 ‘명예훼손’ 혐의 경찰에 고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출신지 등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박 모 씨 등 5명에 대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씨와 방 씨는 해당 매체 사이트를 통해 ‘전라도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라는 제목으로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 등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기사를 게시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 시장은 전남 담양과는 연고가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용인 해주오씨 추탄공파 13대손으로, 대대로 서울에서 살아왔다. 오 시장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지냈다.
함께 고소당한 김 모 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오 시장을 두고 ‘낮엔 우파, 밤엔 좌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가 올린 게시물은 TBS가 김어준 씨에게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한다거나 오 시장의 반대로 TBS에서 김어준 씨를 물러나게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고 있다’는 표현도 있었다.
오 시장은 고소장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소가 허위 정보가 버젓이 유통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와 왜곡 사례를 수집하는 즉시 추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3/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출신지 등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박 모 씨 등 5명에 대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씨와 방 씨는 해당 매체 사이트를 통해 ‘전라도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라는 제목으로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 등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기사를 게시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 시장은 전남 담양과는 연고가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용인 해주오씨 추탄공파 13대손으로, 대대로 서울에서 살아왔다. 오 시장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지냈다.
함께 고소당한 김 모 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오 시장을 두고 ‘낮엔 우파, 밤엔 좌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가 올린 게시물은 TBS가 김어준 씨에게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한다거나 오 시장의 반대로 TBS에서 김어준 씨를 물러나게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고 있다’는 표현도 있었다.
오 시장은 고소장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소가 허위 정보가 버젓이 유통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와 왜곡 사례를 수집하는 즉시 추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