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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력 발전과 보급 확대 근거를 담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의 사업자 주도 방식이었던 풍력발전 사업을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안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전지구 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해상 풍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인정되는 사업이면 지자체장은 기재부 장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사업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해 사업의 공익성과 속도, 재정지원을 열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법안에는 '산업부 장관은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해 해상 풍력 사업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김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야기"라며 "석탄 발전소가 폐쇄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된다, 석탄 발전 사업자들이 해상 풍력 사업자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오늘 산자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해 산자위 전체회의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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