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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서 명태균 등 기소… 특검법, 보충성 원칙 벗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당 지도부에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해온 창원지검이 주요 인물을 추가 기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특검 도입 원칙인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지난1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내란특검법 졸속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상정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후 하루 만인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에 회부했고 이날 1소위에 상정, 심사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늘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원들은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의 ‘조기대선 발목잡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은 2018년부터 2024년 국민의힘이 진행한 모든 총선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사실상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여당의 지난 정치 과정,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법을 또다시 상정한 이유가 뭔가. 결국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명태균 의혹 관련자들이 추가 기소되거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특검 도입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오늘 창원지검에서 김영선, 명태균 등 주요한 범죄 혐의 대해 모두 정리해 기소했다. 나머지 공천 개입 부분은 수사팀까지 중앙지검에 넘겨 계속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특검법은) 보충성 원칙에 벗어나고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기관에서 기소한 사건의 공소취소까지 인정하는 법안으로 형사소송법 근간조차 훼손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에 재의요구권 (필요성을) 건의하겠다”며 “원내지도부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법을 재의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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