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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3세 간음유인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받기도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준 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세종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전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를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11세 피해자를 만나 담배 4갑을 주고 세종시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묻기도 했다.

A씨는 이후 4월에도 세종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2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한 후 각각 현금 3만원과 5만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를 제공했다.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 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지른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SNS를 이용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3회에 걸쳐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간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직 성에 관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요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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