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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견 표명·의혹 제기 불과···사실 적시 아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자신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민사) 소송에서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202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 씨는 당시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의 영상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 씨가 올린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섬네일(홍보화면)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요약적으로 달고 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섬네일을 사용한다"며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전체를 시청하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정 씨에 대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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