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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페이지 분량 의견서 제출
경찰 공무집행 위법성,
공수처 수사권 등 지적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김 차장 측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14일 김 차장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 달라는 취지의 36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차장 측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데,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 측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공수처장 및 공수처 검사들, 국가수사본부 경찰들에게는 직권남용죄 및 불법체포감금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없다거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적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위법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업무에 복귀한 김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차장 측은 ”해당 인원들은 대통령 경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무단으로 연락을 두절하는 등 소재불명 상태”였다며 “이들이 근접경호업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잠시 사무실에서 대기하게 한 것일 뿐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지시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밀이 누설됐을 때 즉시 운용번호를 교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암호자 재취급 인가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한 것이며,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실질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1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보완수사하라고 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3일 입건했다. 이어 2주 뒤인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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