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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울더니 숨 안 쉬어"' 살인 혐의 부인
함께 있던 전남편 "자느라 출산 사실 몰라"
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완주군 상관면 아파트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그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45분쯤 "하혈이 계속된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A씨는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출산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숨진 아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수사 초기 "아기를 낳았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숨진 아이 몸 곳곳에 외상 흔적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더니 축 처지면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무서워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출산 직후 살아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한 뒤 홀로 자녀 여럿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 자택에 함께 있었으나 경찰은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따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임신한 건 알았고, 아기를 이미 지운 줄 알았다"며 "(사건 당일) 새벽이라 잠든 상태여서 A씨가 출산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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