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대통령실이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은 지금 당장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