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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에서 유가족들이 하늘 양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고(故)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40대·여)씨가 이달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살인 피의자인 교사 명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상 지급받는다고 14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급여는 교육청의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에 따라 감액돼 계속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명씨의 경우 정상근무한 2월 1~9일에 대해선 정상 급여가 책정되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이어서 절반만 지급된다. 각종 수당도 50%를 받게 된다. 이후에도 봉급의 50%가 3개월간 지급되고 오는 5월 10일부터는 30%로 감액된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해임은 단순 자격 박탈이지만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 또한 감액된다. 명씨의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8세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명모(40대·여)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모습. YTN 보도화면 캡처

문제는 파면 결정 시기다. 통상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대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대전교육청이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을 예정이다. 감사가 늦어질 경우 명씨는 30%의 급여를 한동안 계속 받게 된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후 귀가하는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을 이유로 휴직계를 냈으나 21일 만인 같은 달 30일 돌연 복직했다.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진단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복직 이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거나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바 있다.

범행 뒤 자해한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명씨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하늘양 발인식 엄수…가족들 눈물 속 배웅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에서 유가족들이 하늘 양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날 하늘양의 발인식과 영결식이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내내 유족의 통곡 소리가 이어졌다. 손녀를 잃은 것이 현실 같지 않다던 할머니는 손녀의 죽음을 실감하듯 “하늘아 미안해”라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아버지는 얼이 나간 사람처럼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늘양이 누운 작은 관이 운구차에 실릴 때에는 곳곳에서 울음이 터졌다. 하늘양 어머니는 “안돼”라며 발을 구르며 오열했다.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를 되뇌던 어머니는 결국 쓰러져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운구차에 올랐다. 2017년 10월 22일생 하늘양은 짧은 생을 마치고 하늘의 별이 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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