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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정 의사 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구성과 권한을 두고 의사단체, 환자·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국회 공청회에서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피력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발의돼있는 관련 법안 6건에 대해 진술인 12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관련 법안들은 적절한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추계위를 설치한다는 골자는 같지만, 인적 구성과 권한 등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

진술인들은 추계위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추계위의 과반을 의사로 채워야 하는지 여부 등의 쟁점을 두고 입장 차이가 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천한 진술인들은 추계위가 전문성을 갖추려면 의사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의료인력 추계는 진료과목별, 지역별 추계가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며 “과반을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고, 정부가 위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도 “고도의 정책 결정을 위해 전문성을 우선 확보해야 하므로 3분의 2 이상 전문가(의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소비자 단체는 강하게 반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공익적 관점보다는 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하면 추계위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와 의료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비율을 반드시 동률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해당 직종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객관성이나 사회적 합의를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방청하고 있다. 뉴스1

또 다른 쟁점은 추계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서 최종 결정권까지 가져야 하는지 여부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의협 측은 이에 반대한다. 김민수 이사는 “보정심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명분 쌓기에 불과한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 아래 추계위를 구성해선 안 된다”며 “추계위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단체로 운영하고, 의결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결권 부여에 대해선 학계 전문가들로부터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대부분 나라에서 추계 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의결 기능은 없는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며 “최종 의사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부교수는 “관련 위원회 간 위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신 ‘보정심에서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추계위에 권한을 충분히 주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측 진술인들도 의결권 확보보다 위원 과반을 의사로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요구 중 하나만 택한다면 어떤 게 우선인지”를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민수 이사는 “(수급추계) 논의가 전문적일 수 있도록 인원을 구성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의결권보다는 추계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특례 조항을 두고도 입장이 갈렸다.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학생 한명당 한평도 할애할 수 없는 의대 교육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법안에 반드시 2026년을 예외적인 의대생 선발의 안식년으로 정해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휴학한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한 인원을 한번에 교육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도에는 의대생을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다. 반면 안기종 대표는 “해당 특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계의 요구만큼 감원하기 위한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청회에 정부 측 대표로 배석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문제는 의정 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정부는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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