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대신 다음달부터 시간당 이용요금이 2860원 올라 비용 부담이 커진다. 주 40시간 이용 땐 가정에서 기존 243만원에서 월 29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자도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만큼 고용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데다, 업체 운영비 등까지 반영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당초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저조한 탓에 시범사업 연장만 우선 결정했다.
현재 지난해 9월부터 98명의 필리핀 인력이 180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서는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고용을 연장한다. 현재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관리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이 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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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비용 1만6800원으로 20% 올라
박일훈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앞선 시범사업은 7개월이라 비용에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 업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사실상 운영비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소 운영비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평균 20시간 사용의 경우 월 122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약 24만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긴다. 주 8시간씩 월 40시간을 쓴다고 하면 기존 243만원에서 292만원으로 49만원 오른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지난 11월 고용부가 이용자(112가구)를 조사한 결과 10가구 중 8가구 이상(84%)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고용부 측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비용이 올라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걸로 조사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자도 대부분 고용 연장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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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구 중 9가구는 소득 600만원 이상
하지만 당초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빛바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자 이용가구 10곳 중 9곳은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었다. 가구소득 900만~1200만원 이상이 30.4%로 가장 많았고, 가구소득이 1800만원 이상인 이용자도 23.3%였다. 가구 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가구는 8.9%에 불과했다. 이용자 거주지도 강남구(19.64%) 서초구(13.39%), 성동구(11.61%)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사실상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높은 비용 탓에 수요도 많지 않았다. 고용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12월 조사 때는 서울과 부산·세종 단 3곳에서만 수요가 있었다. 그것도 서울(900여명)을 제외하면 부산과 세종에서는 20명 이하 범위의 수요를 제출했다.
향후 본 사업이 진해되려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사실상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만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중위소득기준 180%이하 가구에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이용가정 선택지 다양화에 기여하면서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입국한 100명의 가사도우미는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아이 돌보미로 근무한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당초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저조한 탓에 시범사업 연장만 우선 결정했다.
현재 지난해 9월부터 98명의 필리핀 인력이 180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서는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고용을 연장한다. 현재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관리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이 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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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비용 1만6800원으로 20% 올라
박경민 기자
가사관리자의 임금은 올라가지 않지만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시간당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20%가량 오른다. 가사관리자들이 1년 이상 일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유급휴일수당과 업체 운영비 등도 반영됐다.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자들은 E-9비자로 들어온 만큼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 국내 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박일훈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앞선 시범사업은 7개월이라 비용에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 업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사실상 운영비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소 운영비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평균 20시간 사용의 경우 월 122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약 24만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긴다. 주 8시간씩 월 40시간을 쓴다고 하면 기존 243만원에서 292만원으로 49만원 오른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지난 11월 고용부가 이용자(112가구)를 조사한 결과 10가구 중 8가구 이상(84%)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고용부 측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비용이 올라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걸로 조사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자도 대부분 고용 연장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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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구 중 9가구는 소득 600만원 이상
하지만 당초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빛바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자 이용가구 10곳 중 9곳은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었다. 가구소득 900만~1200만원 이상이 30.4%로 가장 많았고, 가구소득이 1800만원 이상인 이용자도 23.3%였다. 가구 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가구는 8.9%에 불과했다. 이용자 거주지도 강남구(19.64%) 서초구(13.39%), 성동구(11.61%)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사실상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높은 비용 탓에 수요도 많지 않았다. 고용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12월 조사 때는 서울과 부산·세종 단 3곳에서만 수요가 있었다. 그것도 서울(900여명)을 제외하면 부산과 세종에서는 20명 이하 범위의 수요를 제출했다.
향후 본 사업이 진해되려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사실상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만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중위소득기준 180%이하 가구에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이용가정 선택지 다양화에 기여하면서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