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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건물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공개했다. 야당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켰지만,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단전 지시를 한 적 없다”며 관련 증언도 이미 나왔다고 반박했다.

논란을 촉발시킨 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내란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 폐쇄회로(CC)TV 영상이었다.

민주당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개한 영상과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2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본회의장 입구(3층)로도 바로 연결되는 곳이다. 그러나 국회 보좌진, 당직자 등의 저항에 부딪혔고, 이들 중 7명은 새벽 1시 1분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들은 1시 6~7분 일반조명과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1시 1분)된 이후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한병도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 1층 단전은 5분 48초간 지속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 등이 계엄군에게 “비상계엄 해제됐다. 국회에 계속 있으면 불법”이라고 설득하자, 계엄군이 빠져나갈 비상문을 열기 위해 단전을 해제한 것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설명했다. 내란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영상을 보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 했다면 국회 건물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 영상을 근거로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반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영상이 윤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장관의 단전 지시 증거가 될 수 없다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현태 단장의 상급자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헌재 변론 증언을 근거로 거론했다. 실제로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증인이 생각한 것이냐’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그건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당시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서)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단전은) 김 전 장관이나 윤 대통령의 워딩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대리인단은 또 “단전은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문 외 출입구를 봉쇄하는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 "(본관 3~4층에 위치한)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무관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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