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는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까지 할 수는 없도록 한 조항이 공소 기각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의 이례적인 '공소 기각'에 검찰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을 다시 기소하는 방안과 항소하는 방안 등을 두고 법률 검토에 들어간 걸로 전해졌는데, 상황이 녹록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시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 시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재기소나 항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홍보 문자 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보내고, 홍보 전화를 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