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3)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압수한 130억원 상당의 골드바와 상품권을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교부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교부는 피고인의 장물 처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4)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2022년 7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해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송금,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단독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 대출금을 횡령했다.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다만 실제 은행이 손실을 입은 금액은 592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씨가 횡령한 금액을 다시 메꾸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며 횡령 규모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이 손실을 본 금액 중 대부분은 수사기관에 압수됐고, 이씨가 실제 취득한 이득은 약 29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