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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고려한 상호 관세 부과
4월 이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중 한국은 8위다.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나 된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 관세’를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그 나라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도 했다. 상호 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한다.

이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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