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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대규모 시세조종”
측근 2명도 실형…법정구속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사진)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기간, 투자금액, 시세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범행 가담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음이 분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그 밖의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최대 4년, 벌금 최대 5억원을 선고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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