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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5분 만에 끝난 계엄 선포 직전의 국무회의는 실체적으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많다는 게 대다수 국무위원들의 말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등 충암고 출신 '충암파' 3인방만은 국무회의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국무회의 담당자도 "당시 회의는 절차적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조목조목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관계자를 불러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조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통상 국무회의는 행안부 의정담당관실에 의안이 제출되지만, 비상계엄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장관도 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국무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국무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안건 자료도, 국무위원들 발언 요지도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해당 회의가 국무회의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절차적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국무회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식 국무회의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은 왜 오며 국정원장은 거기에 왜 왔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 국무회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저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 정도"라는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최상목 장관, "그냥 회의"라는 오영주 장관, "국무회의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조규홍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 말과 배치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당시 회의에서 심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현권/국회 측 대리인 - 조태용/국정원장]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고 진술을 하셨죠.> 우선 박안수 계엄사령관… <그렇게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탄핵심판 때 행정서명, 부서가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서'를 사후에 해도 되고,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대통령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법제업무편람'을 보면 모든 국무위원이 서명해야 하는 경우로 '계엄령 선포안'을 들고 있습니다.

또 국무위원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사후에 부서하더라도 늦어도 국회 통고 전에는 해야 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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