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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25년,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944억 8675만 5853원이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하기 위한 모습.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인 라덕연(44)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1944억 8675만 5853원 추징을 명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던 라 대표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가담자 14명에 대해서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라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유동 주식 수가 적은 상장기업 8곳의 주식을 통정매매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은 뒤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상장기업들의 주가를 띄워 대량으로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이를 통해 7377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도 라 대표 일당이 인위적으로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라 대표는 1인 거래임에도 (투자자의) 핸드폰, 증권 계좌를 받아 다수가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통정매매를 반복했다”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라 대표 일당의 부당 범죄수익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았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주가 상승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은 구속 전 라 대표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tv

다만 재판부는 라 대표 일당의 부당 범죄수익은 정확히 산정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시세조종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이 적어도 수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추측할 뿐이었다. 범행이 이뤄진 3년 4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책,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가 상승의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라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에 대한 추징이 어렵다고 봤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따라 1944억여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아울러 라 대표의 조세포탈 및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라 대표와 함께 기소된 14명의 피고인은 공동정범·방조범 등 역할에 따라 형량이 갈렸다. 공동정범 10명 중 8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중 주가조작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된 투자자문사 대표 변모(42)씨와 프로 골퍼 출신 안모(35)씨는 각각 징역 6년·벌금 26억원과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방조범으로 분류된 갤러리 대표 남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가수 임창정도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이들을 불기소했다. 사진 JTBC 캡처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란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한 것을 말한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5월까지 라 대표 등 57명(구속 1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일각에선 가수 임창정과 김익래 당시 다우키움그룹 회장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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