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는 이의 신청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양쪽 모두 학교 측 조사 결과 수용하면
제재 수위 결정···논문 철회 땐 ‘학위 박탈’
양쪽 모두 학교 측 조사 결과 수용하면
제재 수위 결정···논문 철회 땐 ‘학위 박탈’
김건희 여사가 2024년 10월9일 오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제기한 숙대민주동문회도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는 최종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피조사자(김 여사) 이의 신청 마감 시한까지 도착한 이의 신청 서류가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연진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 명단이 비공개로 구성되는 연진위엔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여한다.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받았다. 연진위는 수령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데, 지난 12일이 이의신청 시한이었다.
논문 표절 의혹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도 조사 결과 통보 후 3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주동문회는 지난달 31일 결과를 통보받아 오는 3월4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양측이 모두 판정에 불복하지 않아 표절이 확정되면 연진위는 김 여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되면 학위가 박탈된다.
민주동문회 측은 표절 확정이 곧 ‘석사 학위 박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의 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유영주 민주동문회 회장은 “전달받은 결과에 표절률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학교 측이 학위 취소를 결정할 것인지 확답을 주지 않아 상황을 두고 보는 중”이라고 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3년만인 지난달 3일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유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제출한 논문 역시 각종 자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에 ‘논문 표절 결과’ 통보…“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받는다”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 여사 본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숙명여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당사자인 김 여사에게 통보하면서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 여사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해 어떤 결론을...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719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