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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8일 9차 변론기일···양측 2시간 준다"
"제 말에 의미 부여 말길" 불편한 심기 드러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해 "제가 진행하는 대본은 제가 쓴 게 아니다"며 "(재판관) 여덟 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자 "제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입장 정리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에는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5명의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신문 일정을 언급하지 않자, 증인 채택 여부가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내일 추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 평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18일에 2시간씩 시간을 부여한 것은 증인신청 평의 결과가 이미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문 대행은 "말 그대로 내일 증인신청 평의를 거치지 않나. 평의를 안 갖고 말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안 된 게 많다. 지금 정도는 한번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18일에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며 "양측에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 서증요지 진술은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청구인에게 2시간, 피청구인에게 2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문제 제기를 이어가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며 신청 취지를 설명하자 문 대행은 "요지가 뭐냐"며 "서두에 평의를 거치겠다고 안 했나"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직접 증인신문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제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의 증인신문 요청에 "적어서 대리인에게 전달하라"고 불허했다. 윤 대통령은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규정상 본인이 직접 물을 수 없게 돼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문 대행은 "평의를 종합한 결과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었다"며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이 "바꾸길 원하면 나가서 다시 의결해 보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감사하다"고 물러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증인신문 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게 증인신문 대신 의견 진술 기회만 주기로 결정한 뒤로 대리인단에게 메모나 귓속말로 신문을 지시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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