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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피청구인 서면증거 요지 등 각 2시간씩 발표…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도"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변수…증거조사 끝나면 최종 의견진술 이어 선고만 남아


윤 대통령 8차 변론 참석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임지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한 차례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변론 기일을 더 지정할지,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행은 또 18일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 진행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따라서 증거 조사가 당일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도 변수다.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 증인신문에 변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 채택 여부는 14일 평의에서 결정된다.

만약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일단락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 이후 선고하게 된다. 이 시기는 대략 3월 초순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그 과정에 시일이 더 걸릴 경우 3월 중순까지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일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를 일괄 지정한 뒤 지난달 16일 3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이날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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