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조태용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계엄 전날 성일종 의원과도 통화
조태용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계엄 전날 성일종 의원과도 통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무렵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드러났다.
조 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조 원장의 통신기록을 토대로 조 원장에게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았다. 그날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 날 답장을 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느냐"
고 물었다. 조 원장은 이에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뭐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
면서 에둘러 인정했다.국회 측 대리인이 "계엄 전날과 당일, 국정원장이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원장과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날 증인신문에선 계엄 선포 전날 조 원장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내역도 공개됐다.
국회 측 대리인이 통화 내용을 묻자, 조 원장은 "성 의원은 친분이 있어 전화는 가끔 한다. (내용은) 당장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화한 사실을 조 원장이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국정원장도 여당 의원과 통화했으면서 홍 차장이 박 의원과 통화한 게 문제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조 원장은 "(국회) 정보위 간사가 통화를 한다면 제 상식으론 기조실장과 통화해야 한다"며 "1차장과 전화할 순 있지만 의아스럽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