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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김하늘양 살해 사건 관련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전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공유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김하늘양을 추모하고 있다. 대전=뉴스1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 중인 가운데 온라인에선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 털이'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어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A씨가 모 교대 95학번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며 이름까지 거론한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수능을 치른 2006년생 아들이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건이 벌어진 초등학교 교사 명단 및 교무실 전화번호까지 공유한 상태다.

온라인에서 유포 중인 A씨 신상은 김양 아버지가 언급한 정보를 통해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김양 아버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당 교사는 48세 여성이고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특정 중대범죄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존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지킬 필요성이 인정될 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CBS 라디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상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신상 공개 결정까지는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범행 직후 자해한 결과 병원에서 수술받으면서 수사 착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해 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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