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들어갔다고 오인하게 해… 거짓·과장 광고”
‘버터 없는 버터맥주’라는 논란을 일으킨 ‘버터맥주’를 기획·광고한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37)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자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인 박용인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도 “박씨가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은 문제라며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버터 없는 버터맥주’라는 논란을 일으킨 ‘버터맥주’를 기획·광고한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37)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씨가 2019년 3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스트라디움에서 열린 ‘월간윤종신X빈폴' 뮤직 프로젝트 '이제 서른' 제작 발표회에 참석했다. /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자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인 박용인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도 “박씨가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은 문제라며 이들을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