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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세종호텔 부당해고 2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 주장만 인정한 정리해고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 1명이 13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세종호텔 공대위)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이 이날 오전 5시 호텔 앞 도로 위 10미터 높이의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코로나 이후 호텔 영업이 빠르게 정상화 됐는데도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리해고자 12명 중 복직을 바라는 6명의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8월 경영이 악화했다며 근로자 대표들과 ‘구조조정 협의체’를 꾸려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등을 실시했다. 29명이 희망퇴직 했고 이를 거부한 노조 조합원 15명은 해고 통지를 받았다. 해고 통지 이후 3명의 희망퇴직을 선택하고 12명은 최종 해고됐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2심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면서 법적으로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당시 호텔이 대량해고를 할 만큼 경영 악화를 겪지 않았는데도 민주노총 조합원을 골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세종호텔 공대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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