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하는 학생들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을 추모하는 학생들이 12일 대전 한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대전 | 정효진 기자
국과수 초등생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
CCTV·진료기록 등 확보
경찰, 범행 동기 규명 총력
휴·복직 때 의사 진단 의문
병원 측 “의학적 판단 따라”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8)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가해 교사인 40대 A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A씨가 휴직과 복직을 신청할 당시 같은 전문의로부터 결론이 다른 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의문이 제기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2일 김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신체가 손상됐다는 것으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것이 김양의 직접적 사인이라는 의미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양은 지난 10일 오후 학교 내 시청각실 창고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직접 흉기를 구입했으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초기 진술만 확보한 상태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A씨의 집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학교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범행 장소에서 발견한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 등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범행 전 A씨 행적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날 돌봄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경찰은 전날 A씨 체포영장도 발부받았지만 당장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수술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수술 후 48시간 동안 A씨의 상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휴직에 들어갈 당시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같은 의사로부터 복직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휴·복직 신청 때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같은 전문의로부터 진단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9일 휴직 당시 제출한 소견서에는 A씨의 상태에 대해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같은 달 29일 제출한 복직 신청서에는 “12월 초까지만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의사 소견을 토대로 복직을 수용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병원 측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