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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마지막 단계에서 양형과 관련한 증인으로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가 채택됐다. 26일 오전 양형과 관련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에 곧장 최후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2일 오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해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이 대표 측은 “MBC 100분 토론 진행 경험 등 방송사 경험이 많은 증인을 통해 생방송에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말하려고 한다”며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생방송이란 이유로 범의가 약해진다고 볼 수 없고, 정 교수의 유튜브에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며 ‘1심 판결에 대해 중도인 사람들조차 상당히 문제 있다 생각한다’ ‘사법부에 대한 의심을 키워야 돼’라고 말하는 등 정치적 편향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대신문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에서는 별도의 양형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26일 오후 피고인 신문을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0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MBC 100분토론을 진행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MBC 캡쳐

이 대표 측이 당초 예정했던 증인신문 2명 중 1명을 철회해, 이날은 성남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됐다. 이 대표가 국회에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배경을 물어보기 위해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2009년부터 성남시에서 일한 공무원 A씨는 2013년 말~2014년 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주무관이었고, 2014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방안’ 보고서를 기안한 사람이다.

A씨는 “당시 LH가 매입해 주거용도로 개발되면 성남시는 재정지출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고, 당시 모라토리엄 시기였기 때문에 2100억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성남시는 R&D센터를 만들고 산업단지, 세제혜택 등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합의가 필요했는데, 혁신도시특별법이 성남시의 용도변경 권한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A씨는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도, 동료가 그런 협박을 받았단 사실을 들었거나 소문을 들은 바도 없다고 했다. “2011년~2012년 무렵 총리실 훈령으로 ‘국가시책 협조 않으면 직무유기 태만 등으로 문책할 수 있다, 감사대상 될 수 있다는 내용 공문 회람한 기억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그런 내용을 (국토부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상부에 보고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공소사실 발언 중 허위인 부분을 더 명확히 표시해달라"고 재판부가 검사에게 요청하며 질문과 답변하는 데에만 약 한 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이 대표의 발언 전체를 담고,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한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발언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달라, 맥락을 이해해야 하니 전체 발언을 다 담더라도 그중에 어떤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밑줄을 그어달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서가 아닌 공소장 변경으로 더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그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4일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 대해선 이날 재판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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