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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 7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아파트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가 1심 선고에 불복해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성우 측 법률 대리인은 12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성우 측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성우는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그 피해 결과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현격한 체력과 체력 차이가 나는 노령의 피해자를 13분 정도 목을 조르거나 얼굴 등을 가격하고 조경석에 머리를 찢는 방법으로 살해했으며 그 방법과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고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를 가리켜 (최성우의) 모친을 희롱·위협하는 사람이라고 다투고 있는 내용 등에 비춰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최성우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최성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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