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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출석한 것을 두고 스타일링 논란이 인 데 대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했는데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냐'고 묻자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해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헤어스타일의 경우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한 부분인데 종전에도 정치인은 화면에 등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복수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시계를 왜 차게 해주느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는 질의에는 "확인할 사항이긴 한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식이나 시설 등은 다른 수용자들과 차이가 없다"며 "계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경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양자 조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 재판정을 떠나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규정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7차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오후 4시 25분쯤 퇴정했다. 백 전 차장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6시 18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이와 관련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퇴정한 다음 2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뭔가를 하다가 복귀를 했는데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행은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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