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내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3일 인권위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정' 형식으로 구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 산하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이 맡고 있으며,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침해1소위 개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