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대폭 하향
국토부 “임차인들에게 부담 과도”
실제 과태료 100만원 부과되려면
보증금 5억·지연기간 2년 넘어야
대학가 원룸 월세도 천정부지 11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인근 동작구 흑석동 마을게시판에 원룸 등의 월세 전단지들이 붙어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60만9000원, 평균 관리비는 7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6.1%(3만5000원), 8.3%(6000원) 올랐다. 연합뉴스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있고,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에도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와 동일한 1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지연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에 대해선 현행 최대 100만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단순 지연’으로 판단할 수 있는 3개월 이하 신고 지연에 대해선 계약금액(보증금) 1억원 미만일 경우 4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5만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10만원, 5억원 이상은 1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현재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계약금액이 5억원을 넘고, 신고 지연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례만 해당된다. 임대차거래 신고를 2년 넘게 하지 않은 것을 단순 신고 지연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49 “육군 전역 부사관 신규 임관자 2배 넘어”…軍 허리인 부사관 ‘이탈 러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2.12
45848 서울 '평당 2천만원대 분양' 사라지나…작년 금천·구로 2곳뿐 랭크뉴스 2025.02.12
45847 계엄 해제됐는데‥윤 '합참 지하'에서 30분 더 랭크뉴스 2025.02.12
45846 3월 FOMC 동결 시사한 파월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美경제 강해” 랭크뉴스 2025.02.12
45845 [르포] 일주일 양식 챙긴 유모차 부대는 황망히 자리를 떴다… 추방 공포에 떠는 美 이주민들 랭크뉴스 2025.02.12
45844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형법에 담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②] 랭크뉴스 2025.02.12
45843 "어미로서 죄받아 마땅"…美 입양 한인 친모가 남긴 마지막 편지 랭크뉴스 2025.02.12
45842 동생은 사장·형은 이사회의장…코리안리, 이례적 형제경영 고수 랭크뉴스 2025.02.12
45841 "메타, 한국의 AI 칩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인수 논의" 랭크뉴스 2025.02.12
45840 "우리 애 교사도 불안, 도청 앱 깔았다" 학교 불신, 또다른 비극 랭크뉴스 2025.02.12
45839 할매래퍼 그룹 ‘수니와 칠공주’ 새 멤버 찾는다 랭크뉴스 2025.02.12
45838 결빙 우려 땐 도로 노면에 ‘눈송이 표시’ 뜬다 랭크뉴스 2025.02.12
45837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강남 꿈틀… 폭등 가능성 배제 못해 랭크뉴스 2025.02.12
45836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사건’ 재판부, 새 사건 배당 안 받는다 랭크뉴스 2025.02.12
45835 금융사에 떼인 퇴직연금 수수료 갈수록 눈덩이…작년 1조7천억원 랭크뉴스 2025.02.12
45834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②] 랭크뉴스 2025.02.12
45833 中, D램·낸드 이어 HBM까지 따라온다… 중대 기로에 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랭크뉴스 2025.02.12
45832 “올해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스텔란티스코리아의 ‘배수진’ 랭크뉴스 2025.02.12
» »»»»» 2년 넘게 뭉개도 과태료 30만원?…‘전월세신고제’ 무력화되나 랭크뉴스 2025.02.12
45830 "오세훈∙홍준표 날릴 카드"…野, 내란 대신 '명태균 특검법' 발의 랭크뉴스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