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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어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실제 해제까지, 약 3시간에 걸친 윤 대통령 행적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가 늦어진 건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헌법에는 해제 의결 이후 지체없이 해제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 3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 23분이 지난 오전 4시 26분쯤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걸린 건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서 머물렀던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했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증인으로 나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새벽 1시 16분부터 약 30분 동안 결심실에 머물렀습니다.

신 실장은 오전 1시 31분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서 "대통령이 오래 계시면 계엄 해제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모시고 가는 게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합참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신원식/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계엄이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대통령께서 군사시설에 있는 게 장병들 보기에 적절치 않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

하지만 윤 대통령은 참모진과 대통령실로 복귀한 오전 1시 55분 이후에도 한참 동안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해제 의결 이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지체없이' 해제하지 않고 3시간여를 끄는 사이, 계엄군은 선관위와 국회의장 공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법을 보고 법적 절차를 따져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할 방법을 찾았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신원식 실장은 작년 초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신 실장은 작년 3월 말∼4월 초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라고 조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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