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대폭 하향
국토부 “임차인들에게 부담 과도”
실제 과태료 100만원 부과되려면
보증금 5억·지연기간 2년 넘어야
대학가 원룸 월세도 천정부지 11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인근 동작구 흑석동 마을게시판에 원룸 등의 월세 전단지들이 붙어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60만9000원, 평균 관리비는 7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6.1%(3만5000원), 8.3%(6000원) 올랐다. 연합뉴스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있고,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에도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와 동일한 1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지연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에 대해선 현행 최대 100만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단순 지연’으로 판단할 수 있는 3개월 이하 신고 지연에 대해선 계약금액(보증금) 1억원 미만일 경우 4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5만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10만원, 5억원 이상은 1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현재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계약금액이 5억원을 넘고, 신고 지연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례만 해당된다. 임대차거래 신고를 2년 넘게 하지 않은 것을 단순 신고 지연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35 금융사에 떼인 퇴직연금 수수료 갈수록 눈덩이…작년 1조7천억원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34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②]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33 中, D램·낸드 이어 HBM까지 따라온다… 중대 기로에 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32 “올해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스텔란티스코리아의 ‘배수진’ new 랭크뉴스 2025.02.12
» »»»»» 2년 넘게 뭉개도 과태료 30만원?…‘전월세신고제’ 무력화되나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30 "오세훈∙홍준표 날릴 카드"…野, 내란 대신 '명태균 특검법' 발의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9 尹탄핵심판 '부정선거론' 공방…"보안 부실" vs "부정 없어"(종합)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8 연금 받는 나이 올라가자…복지부 차관 "퇴직 후 재고용 해야"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7 트럼프 1기 때 만들었다 7년 만에 결국 풀린 '철강 쿼터'... '무한 가격·품질 경쟁 시대' 열렸다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6 계엄·탄핵 질문 쏟아지는 교실... 선생님의 '말 못할 사연'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5 '러 최고 여성갑부' 고려인 총격전까지 간 다툼 끝 이혼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4 [단독] '尹 구속연장 불허'에 발묶인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 법리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3 [오늘의날씨] 정월대보름 전국 흐리고 눈·비…한파는 약화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2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계엄사태·탄핵심판 놓고 격돌 예고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1 [단독] 박선원과 문자∙이병기와 통화…홍장원, 그뒤 '탄핵폭탄' 됐다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0 美연준 파월 "美 경제 강해…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종합)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19 "'위험 교사' 보여도 조치할 방법 없어··· 학교끼리 '폭탄 돌리기'"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18 "애플, 中 알리바바와 손잡고 중국서 AI 기능 출시"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17 새벽부터 전국에 비 또는 눈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16 美재무,조만간 우크라 방문…'지원 대신 희토류 확보' 방안 논의(종합) new 랭크뉴스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