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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교사 보여도 '갑질' 신고 당할까 배제 못 해"
"임용 때 인적성 검사가 전부… 별일 없길 바랄 뿐"
교원단체 "위험 교사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 필요"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인 김하늘(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이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자 교육계에선 "충격적"이라면서도 "우려한 일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신적으로 위태로워보이는 '위험 교사'들이 종종 보이는데 학교에서는 이들을 학생과 분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교사에 대한 관리·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지만… 4년간 실적은 '0'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로서 정상적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인지 확인하는 제도는 임용 때 치르는 인적성 검사뿐이다. 초등학교 교감을 지낸 A씨는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인적성 검사만 통과하면 몇 년을 근무하든 다시 검사할 일이 없다"며 "그나마
3, 4년차 때 1급 정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 받는 연수에서 마약 검사를 받는 게 고작
"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인적성 검사만으로는 정신 질환 여부나 중증도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교직 생활 도중 정신질환이 심해져도 업무에서 배제하긴 어렵다.
민간 기업처럼 즉각적인 인사 발령을 내기도 쉽지 않은
데다 오히려 교사가 업무 배제를 이유로 교육청에 '갑질' 신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교사들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난다"면서 "다만 교장 등 학교 관리자가 해당 교사에게 담임만 안 맡기려해도 당사자가 문제제기하거나 소송을 걸기도 해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래픽=박구원기자


그나마 있는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서울과 대전 등 일부 교육청은 정신·신체적 질환 탓에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교사에게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는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교육청 측은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고위험군 교사라도 학생과 분리되기는 어렵다. 수도권의 한 학교 교장인 B씨는
"교사의 업무 중 학생을 대면하지 않는 일은 없다"며 "위험 교사에 대해 학교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사 동의하에 학생이 비교적 덜 찾아오는 교무실 공간에 자리를 두는 정도"
라고 말했다. A씨도 "위태로워 보이는 교사가 있으면 우리 학교에서는 별일 없길 바라다가 전근 시기가 되면 다른 학교로 보내는 식이라 '폭탄 돌리기'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행동 보일 경우 즉각 분리... 제도 보완 필요"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은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사를 파악하고 분리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도 회사가 정신 질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교사만 예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신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해 대책은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정신질환
고위험군 행동을 보이는 교사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정신질환 자체는 꾸준히 치료하면 호전될 수 있지만 그보다 시급한 문제는
고위험군에 달해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긴급 작동할 현장 매뉴얼이 미비
하다는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통해 비슷한 사례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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