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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데이토나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나스카 데이토나 500 자동차 경주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헌법상 권리인 ‘출생시민권’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수정헌법 14조의 미국 시민권은 오늘날 법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무단 침입한 자’(gate crashers)와, 법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수정헌법 14조는 과거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노예해방선언을 한 지 5년 뒤인 1868년 비준된 수정헌법 14조가 해방된 흑인 노예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 이민자에게도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무덤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세계에 어떤 나라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기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모친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부친이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이 잇따랐다. 일부 연방법원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어 해당 논란은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우리의 변호사와 판사들은 강해져야 하고 미국을 지켜야 한다”고 적기도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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