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 가운데 한 명인 황 전 총리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와 ‘형상기억종이 의혹’을 제기했다. 형상기억종이는 접었다 펴도 자국이 남지 않는 빳빳한 종이를 일컫는 말이다.
앞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21대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서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가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선관위는 홍보 영상을 통해 “투표용지는 종이 걸림 방지를 위해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형상기억종이’라고 추가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영상을 삭제했다.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해당 홍보 영상을) 왜 내렸느냐”며 “빳빳한 투표용지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김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라며 “대법원 검증 결과 정상적 투표지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 영상 삭제와 관련해서는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선관위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와 삭제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지를 두고도 김 사무총장과 논쟁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을 들며 “투표관리관 투표 용지 교부에 있어 개인도장을 찍는다”고 주장했고, 김 사무총장은 “절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원과 헌재가 (도장을 찍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법은 살아있다”며 맞섰고,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과 헌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재반박했다.
황 전 총리는 선관위 지침을 들며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 당일과 달리 기표 과정을 폐쇄회로(CC)TV로 촬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가 김 사무총장으로부터 반박당했다. 황 전 총리는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는 CCTV를 가리지 않는데 사전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가림막 개표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소 편의 등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CCTV가 개표행위 자체를 녹화할 위험이 있어서 이런(CCTV를 가리는) 조치를 한다”며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