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 경위 확인 위해 시신 부검 의뢰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찰 제공
경기 수원시의 한 피부과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미용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 42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피부과의원에서 "시술받던 환자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피부과는 시술 받던 A씨가 의식을 잃자 바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한 채 15일 만인 지난 9일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시술을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시술 당시 A씨의 진료기록도 확보했다.
또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씨를 상대로 사망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