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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해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최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바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문 말미에 “윤 대통령에게 당부받은 것도 있어 추가 질문을 하겠다”며 직접 신문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김 총장에게 “사전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총장은 “그 부분은 가림막 설치를 안 한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위험성 있는 데 대한 조치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당일 투표에서도 CCTV를 가리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기표대에 대한 부분이니 기표대를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당일 투표에서도 (사전 투표처럼) CCTV를 가리냐는 것”이라며 재차 질문했다. 이에 김 총장은 “지금 말한 대로 기표대를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있으면, 그걸 못하게 할 필요 있어가 가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 전 총리는 “(김 총장이) 잘못 알고 있다”며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선 CCTV를 가리지도 않고, 사전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 안 했고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가 없다. 이 부분은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답변해 달라”며 “명확한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CCTV를) 둘 다 가린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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