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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사망
의료 사고로 실형 선고받은 것만 세 번째
강 모 전 스카이병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 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금고형을 유지했다.

2013년 1월 1심 재판부는 강 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구속했다.

강 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 씨가 의료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강 씨는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외에도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 국적 환자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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