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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 사망”
서울중앙지법 청사. 정효진 기자


가수 고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해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다량 출혈을 발생시켰고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늦게 옮기는 등 과실을 범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란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고 결국 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이 발생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사망했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가 수술 이후 21개월 가량 지난 뒤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외 배상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신해철씨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를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013년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집도하다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절제술을 하다가 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금고 1년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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