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자사주 소각 따라
금산법 위반 가능성 차단
금산법 위반 가능성 차단
[서울경제]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005930) 지분 2800억 원어치를 12일 장 시작전에 매각한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함에 따라 보유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금융사가 보유하는 비금융회사 지분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425만2천305주(0.7%·2364억2814만8000억 원)를 매각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기존 8.51%에서 8.44%로 변동된다. 삼성생명은 12일 장 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지분을 처리한다.
삼성화재 역시 74만3104주(413억1658만2400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키로 했다. 삼성화재는 향후 1.48%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매각은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분리법)상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3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이 이번 주 중 완료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자연스레 올라갔고 이에 맞춰 매각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3조원 규모의 자사주 중 98%를 매입 완료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