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축구협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에게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기록과 심문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효력은 본안 판단 때까지 멈추게 됐다.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질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