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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초등생 피살 관련 긴급브리핑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A양이 40대 여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에서 시민들이 A양을 추모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대전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10일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해당 학교 여교사는 6개월의 질병 휴가 중 20여 일만 쓰고 작년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교사는 복직 후 동료 교사의 머리를 팔로 조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하늘양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이다. 이에 학교 측은 교육 당국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지만, 교육청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1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하늘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는 작년 12월 30일자로 학교에 복직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12월 9일부터 정신 질환 문제로 6개월간 질병 휴직 상태였는데 조기에 복직한 것이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문제로 병가를 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 당국이 여교사의 복직 이전 그의 질환 완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는 의사 소견만 있으면 교사가 복직을 신청할 때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을 시켜줘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학교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에게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번 여교사의 경우 “심의위 개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여교사가 돌연 조기 복직한 것을 두고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질병 휴직은 청원 휴직으로 본인의 의사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바로 복직해야 하는 게 원칙이며 전문가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복직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여교사는 이번 범행 이전 동료 교사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지난 2월 6일 업무 포털에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컴퓨터를 부쉈다고 한다. 또 불 꺼진 교실에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대화를 시도한 동료 교사의 머리를 팔로 조이거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학교 측은 여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피해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했다. 또 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하늘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교사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계획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하늘양은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이뤄지는 돌봄교실을 이용 중이었다. 그런데 여교사는 복직 이후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해 왔다.

시 교육청도 “학생은 가해 교사와 접점이 아예 없다”며 “해당 교사가 질병 휴직을 들어가면서 후임자가 담임 업무를 승계했고, 피해 학생과는 일절 접촉이 없던 상태였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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