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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0일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에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1기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3월12일자로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문은 그러면서 한국 등 각국이 이날 발표된 25% 관세의 적용을 3월12일부터 받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이번에 예외와 면제를 없애는 한편,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한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때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별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받아왔으나 내달 12일 이후로는 한국의 모든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외 다른 두어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두 우리 나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자동차에까지 새롭게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사이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개념의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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