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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려 오늘(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씨의 유족은, 오 씨가 2022년 3월부터 2년가량 선배 기상캐스터 A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지난해 12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 씨가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사내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 유족들이 제기한 문제가 지난달 27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오 씨는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문수 장관도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특별근로감독은 상습ㆍ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폭언ㆍ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 등에 대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앞서 MBC는 오 씨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자, 이달 초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5일부터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도 오 씨 사건에 대한 국민신문고 진정이 여러 건 접수되자, 지난달 31일 MBC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MBC 측에 기상캐스터와의 계약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와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예비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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