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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나흘 전 난동 교사 조처 요구에도 교육청은 '무조치'
질환 교원 심의위 운영 대전교육청, 2021년 이후 '심의 0건'


대전 초등학교서 8세 여아 피살…경찰 조사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2025.2.10 [email protected]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10일 대전 모 초등학교 교내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해당 학교의 여교사는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써왔으며, 사건 직전에도 애초 6개월 질병 휴직을 떠났다 20여일 만에 복직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지만, 이와 관련한 조처 요구에도 대전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교원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는 정신질환으로 작년 12월 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연말께 돌연 복직했다. 이 여교사는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여교사의 휴직 이유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당국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복직해 업무에 복귀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해당 초등학교 안팎에서 가해 여교사가 동료를 상대로 또는 수업 중에 수시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 교육청은 그동안 가해 여교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어도 교육 당국 차원에서 교사로서 복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그와 관련해선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진다.

실제 시 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2021년 이후론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측은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대전 초등학교서 8세 여아 피살…경찰 조사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2025.2.10 [email protected]


그러나 시 교육청의 이 같은 무대응·무대책이 여러 가지의 위험 징후들을 보였던 여교사의 참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 교육계에선 지난 6일 해당 교사가 웅크리고 앉아있던 자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난동을 부린 걸 계기로 학교 측이 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참극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면서 이참에 전면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교사가 왜 하늘이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는지도 의문이다.

휴·복직을 반복해온 탓에 담임을 맡지 않은 해당 교사는 하늘이와도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이 '묻지마식 범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유가족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교사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계획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아직 해당 여교사와 하늘 양 간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한 경찰은 여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의 수사를 통해 범행 의도와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에 시 교육청 측은 "여교사는 피해 학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것도 지난해 휴직을 계기로야 파악된 부분"이라며 "자세한 것은 경찰 수사 결과를 봐서 확인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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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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