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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스템 점검 차원” 주장했지만
특사경 신분 포렌식센터 요원 투입
영장 없이 선관위 자료 확보 의심
출동팀, 여인형 서버카피 지시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지난달 6일 공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국군방첩사령부 출동팀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신분 방첩수사단 포렌식센터 요원 총 20명이 배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에 대해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포렌식센터 특사경 요원이 출동팀에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윤 대통령 등 계엄 지휘부가 영장 없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서버 카피’ 지시에 특사경이 아닌 선관위 출동팀에선 “우리가 수사관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느냐”며 강한 반발이 나왔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방첩사 간부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50분쯤 중앙선관위 서울 관악·과천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 4곳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선관위 진입 통제 후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민간전문분석팀이 오면 인계하라”고 지시한 뒤 “상황이 바뀌면 전산실 서버를 카피하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방첩수사단 포렌식센터와 정보보호부대로 구성된 전산팀을 꾸리고, 경호경비부대(868경호대)가 보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특사경 자격을 갖춘 수사관 20명은 5명씩 4개조에 배속돼 4곳에 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스크린(점검)하기 위해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 가능 인력이 다수 투입됐던 것이다. 군 관계자는 “수사관이 아닌 일반 방첩사 대원들이 선관위에 무단 진입하는 건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특사경 신분 수사관들은 선관위 전산팀 협조가 있으면 수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선관위팀을 지휘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을 최근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정 전 처장 등 관계자들은 여 전 사령관 지시를 받은 뒤 위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정 전 처장은 법률 검토 후 방첩사 요원들에게 원거리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처장 측은 “명령하달 시부터 위법성을 고민하고 숙고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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